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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아파트 빌라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에서 겪는 층간소음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해결해야죠. 지금부터 아파트 빌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책에서 입주자들이 걷고,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 복합적인 것을 말하며, 인접한 세대끼리 발생하는 층간, 벽간 소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겪는 층간소음은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만은 층간 소음이 아이들이 쿵쿵하고 뛰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망치질, 가구가 움직이는 경우, 악기소리 등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40~50데시벨 정도 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모두에게 스트레스죠. 

층간소음 해결방법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층간 소음 발생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법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 중재 기관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661-2642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원회 신청하기. 이 방법은 거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 신처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층간소음을 만든 이숫대개가 조정안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빌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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