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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서류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 시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죠.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사이트

2. 건축물대장 - 정부24

3. 지적도 - 정부24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음

5.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위택스

6. 토지대장 - 정부24

위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두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이몁니다. 동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구에 환매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토지용 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적률 제한과 건폐율 제한 기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24시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종류와 면적, 구조와 용도, 사용승인일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 구입 시에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무료로 토지 이음, 정부24, 네이버 지도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 입니다.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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