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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입신고 하는 두가지 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

누구나 한 번은 이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집을 옮기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필수인데요 전입신고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방법1.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원신청 하기라고 뜹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민원안내 및 신청이라고 해서 전입신고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전입신고 정보를 입력할 있는 창이 뜹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전입신고 방법2. 방문신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방문신고 입니다.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꼭 가셔야 합니다. 세대원, 세대주께서 직접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일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한 우선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항력이 무엇이냐?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의 힘입니다.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우선 변제권이란?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가 그 효력이 되는 셈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법원등기소 방문, 공중사무소 방문, 인터넷신청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반드시 2주 이내 해주셔야 하고, 전,월세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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