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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만취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알아보기

그룹 신화의 멤버인 신혜성이 만취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 했습니다.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겠다. 죄송하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가수 신혜성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 됩니다.

지금까지 만취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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